법령 강령

방송법

본 방송부는 방송법을 준수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여론형성 및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편성 규약

문화방송 편성규약 준용 

윤리 강령

문화방송 윤리강령 준용

방송 강령

문화방송 방송강령 준용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문화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