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 이 크 로 필
름 · 슬라이드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ᆞ도면ᆞ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ᆞ비디오자료)
의 시청ᆞ청취

  - 1편: 1,500원

  ᆞ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ᆞ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ᆞ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ᆞ도면ᆞ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ᆞ도면ᆞ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
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ᆞ비디오자료)
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확대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납부 방법

계좌이체, 현금으로 한정

수수료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한다.

  • 1현직 방송부원
  • 2전직 방송부원
  • 3하남중학교 소속 교직원
  • 4공적 업무에 필요한 경우